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경찰청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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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0.22, 2012.6.27, 2015.11.20, 2018.3.30, 2020.12.31>
1.삭제<2011.1.24>
2.삭제<2011.1.24>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관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 다만, 사망 또는 상이 당시 경찰청ㆍ경찰병원ㆍ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는 제외한다.
②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해당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8.3.30, 2020.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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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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