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5조 (해양수산부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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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2제5항제3호가목 단서 및 차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0.11.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2제5항제3호가목 단서 및 차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1.2.25>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통보된 입어(入漁)에 관한 절차규칙에 따른 입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2.18>
1.조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입역ㆍ출역 정보의 제출, 어획에 관한 일일보고서의 제출 및 통계관리
2.어획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에 따른 어획실적에 관한 통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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