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계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5.3.4>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ㆍ외교ㆍ국방 등 민간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3.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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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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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5조(공원관리청의 공원수탁관리자에 대한 감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휘·감독하거나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특허청 -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변리사법」 제6조 등 관련)
특허청이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으로 등록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한변리사회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특허청 -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변리사법」 제6조 등 관련)
특허청이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으로 등록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한변리사회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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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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