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국토교통부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국토교통부 소관청원경찰법국유재산법도로법하천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항만법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상의 주요 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받은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1.4.1, 2013.1.16, 2013.3.23, 2021.1.5, 2021.12.28, 2026.6.23>
1.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구거(溝渠: 도랑)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다.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해안매립지, 도로잔여지 등 재산
2.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나.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바.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사.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하.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너.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더.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러.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머.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버.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서.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어.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저.「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처.「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26.6.23>
삭제 <2025.10.2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인정
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轉貸)의 승인
다.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
2.「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및 변경승인
3.삭제<2017.3.29>
4.삭제<2017.3.29>
5.삭제<2017.3.29>
6.삭제<2017.3.29>
7.삭제<2017.3.29>
8.삭제<2017.3.29>
9.삭제<2017.3.29>
10.삭제<2017.3.29>
11.삭제<2017.3.29>
삭제 <2024.9.19>
삭제 <2014.2.18>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2. 조문 관계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국토교통부 소관·보건복지부 소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