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 (고용노동부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고용노동부 소관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법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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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나.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다.영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연기 요청의 접수, 연기 가능 여부와 연기된 교육일정 등의 통보
라.영 제6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 발급 요청의 접수와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의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3개 이하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6.6.23>
1.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또는 3개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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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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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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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