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7조 (소방청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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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2022.11.29>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2.「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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