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2022.11.29>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2.「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제47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2022.11.29>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