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6, 2026.6.23>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2.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②삭제 <2012.8.1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8.12>
1.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발급
2.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 목적이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 도박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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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한 경우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인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해당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정관의 변경허가, 그 밖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됩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 판단기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등 관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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