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조 (관세청 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관세청 소관) 관세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세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 및 광주 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12.30, 2023.2.7, 2023.4.11>
1.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감사ㆍ지도
2.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간의 전보
3.예산의 재배정
4.6급 공무원의 임용
5.7급 공무원의 임용(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 소속 7급 공무원의 임용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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