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관세청 소관) 관세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세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 및 광주 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12.30, 2023.2.7, 2023.4.11>
1.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감사ㆍ지도
2.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간의 전보
3.예산의 재배정
4.6급 공무원의 임용
5.7급 공무원의 임용(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 소속 7급 공무원의 임용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