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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보건복지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1.「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삭제 <2018.3.27>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3.1.16, 2014.2.18>
1.「국고금관리법」 제21조ㆍ제22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ㆍ지출관ㆍ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을 갈음하는 관직의 지정
2.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 지정
3.삭제 <2011.12.13>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가.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나.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
5.「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행위에 대한 승인
삭제 <2010.3.15>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1.2.14, 2013.3.23, 2020.9.11>
1.삭제 <2010.12.29>
2.삭제 <2020.9.11>
3.삭제 <2020.9.11>
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9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나.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승인대상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다.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라.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대상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마.법 제17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바.법 제18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취소의 재심사
사.법 제19조에 따른 승인대상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아.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자.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연구기관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차.법 제22조제3항 단서와 영 제23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의 승인
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허가 취소 및 운영 정지명령(아목 및 자목의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차목의 개발ㆍ실험 승인만 해당한다)의 취소
파.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하.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입 승인을 받은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아목 및 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ㆍ제6호(가목 및 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아목ㆍ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거.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승인을 받지 아니한 가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아목 또는 자목의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만 해당한다)
너.법 제37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취소 및 인체 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
더.법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신고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ㆍ제6호ㆍ제7호(가목ㆍ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아목ㆍ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ㆍ제8호(하목ㆍ거목의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삭제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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