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 (조달청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조문 요약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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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9.27>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9.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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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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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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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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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