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재외동포청 소관) 재외동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재외동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의3조 · 재외동포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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