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고용노동부 소관)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대학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소요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1.12.13, 2013.1.16, 2020.11.24>
②삭제 <2016.3.22>
제53조(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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