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2조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화물자동차화물취급소운송가맹사업자만주사무소ㆍ영업소운송가맹사업자운송가맹계약제9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2(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화물자동차의 대폐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4.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5.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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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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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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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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