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화물자동차의 대폐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4.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5.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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