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3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2호타목13)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화물자동차직접운송가맹사업자감차위반행위와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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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2호타목13)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2015.5.26, 2016.6.21, 2018.7.3, 2018.11.27, 2022.4.13>
1.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2.감차 조치: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위반차량 감차 조치: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4.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전부의 정지
5.사업 일부정지: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 전부의 사용정지
6.위반차량 운행정지: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3>
③삭제 <2018.7.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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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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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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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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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2호타목13)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제8조 · 과징금의 납부제8의2조 · 과징금의 용도제9조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의2조 ·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9의3조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9의4조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제9의5조 ·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제9의6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제9의7조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제9의8조 ·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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