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2호타목13)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2015.5.26, 2016.6.21, 2018.7.3, 2018.11.27, 2022.4.13>
1.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2.감차 조치: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위반차량 감차 조치: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4.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전부의 정지
5.사업 일부정지: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 전부의 사용정지
6.위반차량 운행정지: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3>
③삭제 <2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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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너목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제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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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제8조 · 과징금의 납부제8조의2 · 과징금의 용도제9조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2 ·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9조의3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4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제9조의5 ·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제9조의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제9조의7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제9조의8 ·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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