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의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4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할 때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보 중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정보를 등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첨부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첨부정보의 등록ㆍ처리,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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