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7의4조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15제1항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로 한다.
1.예산의 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2.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에 관련되는 직무
②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2.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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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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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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