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의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결과의 공개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3>

1.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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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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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