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3조의4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여부를 지체 없이 해당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사무처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사무처장은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사무처장은 제4항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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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3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0. 10. 13.>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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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의4 ·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15.10.14.>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 일련 번호 | 허가 일자 | 유예자 | 유예 허가 | 확인 | 최종 신고 기준일 소속 | 직급 등 | 성명 | 사유 | 발생일 | 종료일 | 년도 | 담당 | 과장 부터 | 까지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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