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3(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종합건설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에 관한 건설공사
2.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계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 간의…
제1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건설업등록대장제10조의3 · 교육기관 지정서제10조의4 · 건설업 교육기관제12조 · 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제13조 · 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13조의3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4 ·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제18조 ·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제19조 · 법인합병의 신고 등제20조 ·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제20조의2 ·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