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3.12.29>
1.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④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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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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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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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6건
전체 6건 →민원인 - 전문공사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다른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문공사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다른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3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유지관리업자는 시설물안전법 제39조제2항을 근거로 종합공사로 발주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도급받으려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업태를 “건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도급받으려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업태를 “건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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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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