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의4조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경비지도사교육기관취소정지제11의4조취소하거나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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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비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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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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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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