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업자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경비지도사 선임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경비지도사 선임ㆍ해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해당 경비현장(경비원 배치장소를 말하며, 이하 "배치지"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비지도사 선임 신고 시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에 기재한 해임예정일에 경비지도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경비지도사 해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경비업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우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비지도사로 선임되거나 선임되었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경비지도사 선임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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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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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4 · 경비지도사(선임,해임) 신고서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신설 2024. 8. 14.> 경비지도사 | [ ] 선임 [ ] 해임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 법인 명칭 | 대표자 성명 | 허가번호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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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0의5 · 경비지도사 선임 확인증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 <신설 2024. 8. 14.> 제 호 경비지도사 선임 확인증 성명 | | 생년월일 | 자격번호 | | 전화번호 | 경비지도사 선임 확인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경비업체에 선임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경비업체 | 선임일 | 해임일 | | | | | | | | | |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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