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2.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3.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4.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경비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호송경비의 통지제3조 · 허가신청 등제4조 · 허가증 등제5조 ·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제6조 · 허가갱신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6조의2 ·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제8조 · 응시원서 등제9조 ·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제10조 · 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제11조 · 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