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경비원집단민원현장지도ㆍ감독선임ㆍ배치된제6의2조경비지도사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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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2.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3.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4.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비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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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호송경비의 통지제3조 · 허가신청 등제4조 · 허가증 등제5조 ·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제6조 · 허가갱신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6의2조 ·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제8조 · 응시원서 등제9조 ·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제10조 · 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제11조 · 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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