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4 (품목분류1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재정경제부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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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5.29, 2006.6.30, 2007.9.28, 2009.4.29>

1.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2.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4.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5.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삭제<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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