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사유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원국가기관등이시험실시기관이제11의3조특별채용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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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3(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영 제51조제6항제4호에서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9, 2021.4.7, 2023.6.5, 2025.9.19>

1.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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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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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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