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10조 (유족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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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11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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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1]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고 있는 급여 중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함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구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2020. 6. 11. 국방부령 제1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은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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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상금지급청구
사망보상금은 국가배상 중 소극손해만 공제하고, 급여거부는 항고소송으로 다투며 법원은 소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 처분은 주체·내용·절차·형식과 외부표시를 갖춰야 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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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국가보훈처 -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인연금법」 제10조 등 관련)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군인연금법령에 관한 소관 부처의 장인 국방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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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공상군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인정 여부) 관련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및 응급성 여부를 승인받지 못하여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인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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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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