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연금액의 조정)
①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연금 수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연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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