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건축법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지방자치법대상사업사업자시ㆍ도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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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도시의 개발
2.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에너지 개발
4.항만의 건설
5.도로의 건설
6.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공항의 건설
8.관광단지의 개발
9.특정지역의 개발
10.체육시설의 설치
1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1.「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④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개정 2013.5.22, 2015.7.24, 2024.1.9, 2026.3.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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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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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공사중지명령취소
준공된 복합용도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이 30%를 초과하거나 1만㎡ 이상 증가할 때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5조 제1항 제1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요양병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제1항 제1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 등 관련)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는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관청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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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4) 등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개발하여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4)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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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법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왔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새로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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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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