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 (이행조치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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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6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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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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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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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 등 관련)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사후관리 규정은 시행 전 의무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
공동주택 준공 후에도 교통영향평가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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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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