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교통영향평가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교통영향평가의 이행이행의무사항관리책임자사업자국토교통부령이행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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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사업자는 이행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승인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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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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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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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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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