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1.3.23>
1.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4.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
5.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6.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1.3.23>
1.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자
2.제5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③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3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2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시장 또는 승인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⑥삭제 <2013.5.22>
⑦삭제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