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02-06 공포2025-02-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2-07 | 2025-02-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한외마약
- 제3조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 제4조 · 취급승인 신청
- 제5조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 제6조 ·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
- 제7조 · 대마의 운반ㆍ보관 등
- 제8조 · 허가의 신청
- 제9조 · 허가증 교부
- 제10조 · 지정의 신청
- 제11조 · 지정서 교부
- 제12조 ·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 제13조 ·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
- 제14조 · 명부등재사항
- 제15조 ·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 제16조 · 폐업 등의 신고
- 제17조 · 허가증 등의 반납 등
- 제18조 · 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 제22조
- 제23조 ·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 제24조 ·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 제25조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
- 제26조 · 마약류의 저장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승인신청
- 제30조 · 용기 등의 기재사항
- 제31조 · 준용
- 제32조 ·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
- 제33조 ·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제34조 · 품목허가증 등
- 제35조 · 마약류 투약 등
- 제36조
- 제37조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보고 의무
- 제38조 · 대마재배자의 보고
- 제39조 · 대마의 폐기보고
- 제40조 ·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
- 제41조
- 제42조 · 수거증 등
- 제43조 · 행정처분기준
- 제44조 · 과징금 징수절차
- 제45조 · 마약류감시원증 교부
- 제46조
- 제47조 ·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 제48조 · 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
- 제49조 · 몰수마약류의 인계
- 제50조 · 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
- 제51조 · 수수료
- 제52조
- 제22의2조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 제34의2조 · 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
- 제34의3조 · 수입허가공인증명
- 제43의2조 · 위반사항의 통보
- 제48의2조
- 제48의3조 · 실태조사
- 제48의4조 ·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