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의4조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조문 요약
외국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부품수입가격원가절감보상계약방위사업청장이제39의4조국방부장관수입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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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0, 2024.5.1>
②제1항의 적용기간은 최초 계약연도부터 5년으로 한다.
③삭제 <2019.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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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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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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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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