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의6조 (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조문 요약

제1항의 적용횟수는 최초 1회로 한다.
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원가관리시스템구축비용방위사업청장이국방부장관회계연도보전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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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기업인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신규로 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구축비용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해당 계약의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제1항의 적용횟수는 최초 1회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액은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9.12.30>
제1항에 따라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보전액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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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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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적용횟수는 최초 1회로 한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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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