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의2조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조문 요약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및 관련 용역.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특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방산원가대상물자용역국방과학기술혁신무기체계연구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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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2(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특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방위산업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중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탐색개발단계ㆍ체계개발단계ㆍ양산단계를 통합하거나 체계개발단계ㆍ양산단계를 통합한 사업 절차에 따라 양산하는 물자
2.필수전력화지원요소 및 관련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와 하나의 방위사업계약으로 함께 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중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또는 탐색개발단계ㆍ체계개발단계를 통합한 사업 절차에 따라 연구 또는 생산하는 물자
나.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3.제2조제1호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4.필수정비 관련 용역. 다만,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에 대한 정비 용역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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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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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및 관련 용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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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