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5조 (조사서류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일상용어에 속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2.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3.사투리ㆍ약어ㆍ은어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4.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5.지명ㆍ인명 등에 있어서 혼동될 염려가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6.서류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한다. 다만, 진술인이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조사자가 대신 서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는 때에는 무인하도록 한다.
②조사서류의 작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형사소송법 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와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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