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2조 (보관조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관조서 및 보관물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에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조서에 보관의 취지를 기재하여 보관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②보관조서에는 사안번호ㆍ제출자ㆍ소유자 및 보관경위를, 보관물목록에는 보관물의 순위ㆍ품명ㆍ수량ㆍ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