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4조 (검사의 조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검사의 조치결과 통보) 검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해사안을 송치한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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