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2조 (증명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안조사기록. 주민등록표등본.
증명자료보안관찰처분대상자보안관찰해당범죄주민등록표등본범죄경력조회서사안조사기록판결문등본관리부등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증명자료)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사안조사기록
2.주민등록표등본
3.범죄경력조회서
4.행형기록 사본
5.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등본
6.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등본
7.기타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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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안조사기록. 주민등록표등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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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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