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2조 (증명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증명자료)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사안조사기록
2.주민등록표등본
3.범죄경력조회서
4.행형기록 사본
5.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등본
6.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등본
7.기타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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