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9조 (장부와 비치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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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1.보안관찰처분사안접수ㆍ처리부(경찰관서에 한한다)
2.보안관찰처분사안부(공소청에 한정한다)
3.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공소청에 한정한다)
4.집행원부(공소청에 한정한다)
5.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공소청에 한정한다)
6.보관물관리부
7.출석요구부
8.조사관계예규철
9.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경찰관서에 한한다)
10.조사미제사안기록철
11.통계철
12.처분결과통보서철(경찰관서에 한한다)
13.잡서류철
②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매면마다 관할공소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0.1>
③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공소청 그 밖의 감독관청이 보낸 훈련ㆍ통첩ㆍ지시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④제1항제9호의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안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⑤제1항제10호의 조사미제사안기록철에는 장차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안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1호의 통계철에는 조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⑦제1항제12호의 처분결과통보서철에는 검사의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청구여부 및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⑧제1항제13호의 잡서류철에는 제1항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장부 및 서류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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