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0조 (참고인의 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인의 진술참고인진술참고인이진술서규정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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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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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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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