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9조 (서류 등의 추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서류 등의 추송)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안명ㆍ송치연월일ㆍ용의자의 성명을 기재한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송할 서류 및 보관물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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