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2조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사실의 통보를 받은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도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에 체재하는 동안 그 동태를 관찰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죄를 범한 때
2.다른 피보안관찰자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통신ㆍ회합한 때
3.소재불명이 된 때
4.사망한 때
5.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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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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