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3조 (보존기간의 기산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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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경고서제49조 · 장부와 비치서류제50조 · 서류철의 색인목록제51조 · 갱신제52조 · 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3조 · 보존기간의 기산등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