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3조 (보존기간의 기산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보존기간의 기산등보존기간사안처리완결하거나보존기간이최종절차폐기목록기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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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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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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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