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2조 (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보안관찰처분결정서 영구
2.거소제공ㆍ변경결정서 준영구
3.사안기록 준영구
4.보안관찰처분사안접수처리부 영구
5.보안관찰처분사안부 영구
6.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 영구
7.집행원부 영구
8.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 준영구
9.보안관찰부 준영구
10.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 준영구
11.보관물관리부 10년
12.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송부부 5년
13.(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접수부 5년
(피보안관찰자)
14.출석요구부 1년
15.조사관계예규철 준영구
16.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 준영구
17.조사미제사안기록철 준영구
18.통계철 10년
19.처분결과통보서철 1년
20.잡서류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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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응급구호제48조 · 경고서제49조 · 장부와 비치서류제50조 · 서류철의 색인목록제51조 ·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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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보존기간의 기산등제54조 · 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