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5조 (환경조사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ㆍ행장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상황ㆍ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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