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3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갱신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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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는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이하 "기간생갱신사안"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직업ㆍ월수입ㆍ가정환경ㆍ사회활동상황 기타 기간갱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와 보안관찰부등본을 제출하게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갱신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검사는 기간갱신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만료 2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갱신 청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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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갱신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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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