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8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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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일시ㆍ장소 및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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