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3조 (보관물의 보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물에 대하여는 사안번호ㆍ용의자의 성명ㆍ보관물목록의 순위ㆍ번호를 기재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보관물의 보관등보관물사안번호ㆍ용의자성명ㆍ보관물목록보관하도록순위ㆍ번호폐기조서와폐기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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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물에 대하여는 사안번호ㆍ용의자의 성명ㆍ보관물목록의 순위ㆍ번호를 기재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보관물을 폐기하는 때에는 폐기조서와 폐기물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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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물에 대하여는 사안번호ㆍ용의자의 성명ㆍ보관물목록의 순위ㆍ번호를 기재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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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