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8조 (송치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송치서류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송치서류주임검사의견서사안순서총목록ㆍ기록목록ㆍ의견서ㆍ용의자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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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사안송치서ㆍ보관물 총목록ㆍ기록목록ㆍ의견서ㆍ용의자 환경조사서ㆍ용의자의 본적조회 회답서 및 전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송치서류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사안송치서
2.보관물 총목록
3.기록목록
4.의견서
5.기타 서류
③제2항제4호의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5호의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ㆍ제5호의 서류에는 매면에 면수를 기입하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안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주임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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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송치서류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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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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